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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해피달고나 2021.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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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욱 n번방 사건

 

텔레그램 n번방과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성착취 범죄를 저질렀던 문형욱과 강훈에게 중형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대법원 1부에서는 11일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 및 강제추행 그리고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n번방 운영자인 일명 갓갓인 문형욱에게 징역 34년형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아동과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의 취업 제한 또한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발찌의 부착 등의 명령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n번방 사건

 

문형욱은 17년부터 1275차례나 미성년 피해자 21명들에게 성착취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하고 전송받아서 제작과 소지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문형욱은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신상정보를 뿌리겠다는 협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형욱은 갓갓이란 닉네임을 사용하여 텔레그램 n번방을 만들어 성착취물을 공유하고 배포한 착취물의 수만 3800건이나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에 닉네임 켈리인 신 모 씨에게 n번방을 넘기고 잠적했다가 경찰에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n번방 사건

 

1심과 2심에서는 피해자들의 성착취물이 온라인상에 광범위하게 유포가 된 이상 그 피해가 회복될 여지도 없으며 평생 동안 벗어나기 힘든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징역 3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같은날인 11일 대법원 1부에서는 박사방의 이인자인 부따 강훈에게도 징역 15년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n번방 사건

 

강훈은 주범인 조주빈이 만든 박사방에서 이인자로 활동하면서 아동과 청소년 등의 피해자 18명들에게 협박을 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여 이 것을 영리의 목적으로 배포하였습니다. 박사방의 초창기부터 관리와 운영을 도와온 조주빈과 핵심적인 공범입니다.

 

검찰에서는 박사방의 가담자들이 단순히 음란물 공유 모임을 넘어서 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역할을 분담하며 내부 규율을 정해 범죄집단으로 판단하고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였습니다. 

 

n번방 사건


1심과 2심은 강훈이 범죄집단의 일원으로 활동했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14일에 열린 조주빈의 상고심에서도 박사방을 범죄단체로 인정하여 징역 42년형을 확정하였다고 합니다. 

정말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평생을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일까 싶습니다. 그렇게 징역을 살고 나와도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 같은데 피해자들의 고통은 그 들의 삶은 어떻게 보상이 되겠습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했으면 좋겠는데 법은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편을 많이 들어주는 것만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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